황의조·형수, 알고 보니 같은 로펌…'쌍방 대리' 논란에 '사임'

입력 2023-12-14 07:17   수정 2023-12-14 07:18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와 이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은 A법무법인은 형수 B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B씨는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올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영상이 게재됐을 당시 황의조는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그 역시 협박받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A법무법인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으로도 활동하며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해 왔다.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사건을 금지한다. 사건 가해자인 형수와 피해자인 황의조를 동시에 변호한다는 점에서 '쌍방대리' 논란이 일자 A법무법인은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에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B씨의 첫 재판은 오는 1월 8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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